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14년경에는 2014. 1. 17.경 게임기 60대 규모의, 2014. 4. 15.경 게임기 90대 규모의, 2014. 8. 1.경 게임기 90대 규모의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게임장의 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실형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