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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8 2012고정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13:48경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갤럭시S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최초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안심을 시킨 후 다시 그와 통화를 하면서 추가로 갤럭시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 S-2 중고폰 3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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