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생 여성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위치한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원고는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고 ‘왼쪽 발목관절 바깥쪽 측부 인대파열 등’으로 진단받아 2014. 8.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8. 11. 피고로부터 ‘관절경하 좌발목관절 활맥막 절제술, 외측측부인대 봉합술 및 좌전완부 종괴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8. 18. 퇴원하였다.
다.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경위 및 그 치료 과정 1) 피고는 2014. 8. 25.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봉합사를 제거하고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을 석고붕대로 고정하였으며, 2014. 9. 18. 원고에게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였다가 2014. 9. 25. 보조기를 제거하였다. 2) 원고가 2014. 9. 26. 수술부위가 벌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고 2014. 9. 30. 배농을 위한 좌측 발목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3) 원고가 2014. 10. 6. 다시 수술부위의 통증과 열감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피고는 원고를 입원시킨 후 다시 좌측 발목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14. 10. 10.경부터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2014. 10. 11.경 MRI 검사 결과 원고의 수술부위에 골수염이 발병된 사실을, 2014. 10. 14.경 세균배양검사 결과 원고의 수술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지속하다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자 2014. 10. 29. 원고를 퇴원시켰다. 4) 그 후 피고는 2014. 11.경부터 12. 중순경까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