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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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군복무 및 사고 발생 ① 원고는 1992. 1. 13. 단기사병(시설 특기)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제30방공관제단 B에서 용접병으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1993. 5. 20. 12:40경 급수라인 보수작업의 일환으로 동료 E과 함께 무게 70kg의 파이프를 옮기던 중 좌측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③ 이에 원고는 국군동해병원(현재 국군강릉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1993. 5. 21.부터 1993. 7. 13.까지 ‘요추체 협부 결손(골절 의증) 제5번 좌측(추정), 요추간판 파열(의증)’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전역 원고는 1993. 7. 13. 복무만료(소집해제)로 전역하였다.
다. C정형외과의원에서의 진료 ① 원고는 2001. 5. 26. 아침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여 C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부분에 관하여 엑스레이를 찍는 등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요추 방사선 소견상 골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원고는 2002. 5. 24. C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4번 추체 골절’로 진단을 받았다.
③ 원고는 2003. 2. 11.에도 C정형외과의원에서 “10여 일 전 넘어져서 당한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라.
2003년경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