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99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