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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20가단13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20. 12. 7. 까지는 연 20%, 2021. 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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