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5,009,056원 및 그 중 별지1 목록 ‘인정 손해액’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재료인 ‘C(Model D)’(이하 ‘D 제품’이라 한다) 및 ‘E(Model F)’(이하 ‘F 제품’이라 한다)을 미국 소재 제조회사인 ‘New World Medical, Inc.’(이하 ‘뉴월드메디컬’이라 한다)로부터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그 대표이사이다.
나. 상한금액 결정절차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9. 11. 16. 대통령령 제21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 7. 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4조,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위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2010. 9.경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으로 변경되었다.
(2010. 1. 1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인 치료재료의 수입업자는 보건복지부(명칭 변경을 가리지 않고 이하 ‘보건복지부’라 한다)장관에게 치료재료의 비용 상환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양기관은 상환금액의 범위 안에서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한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며, 이 경우 전문평가위원회는 치료재료의 제조ㆍ수입원가, 비용ㆍ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