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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6가합202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원제약, 주식회사 하원정밀화학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58,842,202원 및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되어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하원제약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피고 하원정밀화학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아 완제의약품을 생산하였고, 피고 대웅제약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대웅바이오(이하 ‘대웅바이오’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아 완제의약품을 생산하였다.

당사자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피고 하원제약, 하원정밀화학 하원 세포탁심주1g 세포탁심나트륨 시프록사신주 200mg 시프록플록사신 라벤정100mg 하원정밀알리벤돌 하원 시클로세린캅셀250mg 시클로세린 피고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모티라제정 알리벤돌 대웅세프타지딤주1g 이하 약품명의 표기시 용량 표기는 생략한다.

세프타지딤수화물 약제 상한금액의 일반적 산정기준과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령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최초로 문제가 되는 2008. 1.경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적시한다.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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