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05.27 2007나302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2, 13행 중 “책임이 있고, 우선 그 중 일부인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부분을 “책임이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