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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3: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과 귀가를 권유하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1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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