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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4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인 E에게 고추장 공장을 운영하는데 설탕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즉 설탕공급계약은 E과 C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탕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고추장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쓸 설탕이 필요하다며 설탕 20톤을 주문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탕을 받아 자신의 고추장 공장에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K와 G에 재판매하여 현금화한 점, ③ C도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설탕을 주문한 의도는 당시 돈이 필요에서 설탕을 팔아 현금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위 설탕을 재판매한 돈 2천만 원 가량을 그동안 빌린 돈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300면), ⑤ 피고인은 설탕 20톤을 납품받을 무렵 8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설탕대금 1,060만 원을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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