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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810 | 상증 | 1995-03-11
[사건번호]

국심1194서5810 (1995.3.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6중1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청구외 OOO)이 91.10.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을 2,883,539,194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것 등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공제액 208,000,000원 중 90,00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사용처 불명금액”이라 한다)으로 82,000,000원을 가산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7.1 청구인에게 91.10.30 상속개시분 상속세 1,552,458,7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9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1944.5.27 혼인하여 살아오다가 6.25사변으로 헤어진 후 위 OOO의 행적을 알 수 없어 73.5월경 청구인과 만나 사실상 결혼하여 1974년과 1977년에 OOO와 OOO를 낳아 살던 중 87년경 위 OOO 연락이 되어 부득이 피상속인과 위 OOO이 87.11.10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혼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88.10.31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인 바,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결혼기간을 88.10.31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결혼시점인 73.5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 (91.10.31)까지인 18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이혼위자료 70,000,000원을 사채로 조달하였으며, 88.5.15에는 피상속인의 자식인 OOO의 결혼자금 등을 차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수입으로는 일시에 갚을 수 없어 청구외 OOO 및 OOO의 차입금 등으로 대체하던 중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9,050㎡(이하 “OO읍소재토지”라 한다)가 매각됨에 따라 그 매각대금 중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 4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 42,000,000원을 상환하였던 것으로서 위 사채상환액 82,000,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된 OO읍소재 토지의 매각대금 중에서 사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주장 3

피상속인이 OO읍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중개인 3명(청구외 OOO, OOO, OOO)에게 중개수수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에게는 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로 30,000,000원 지급한 것이나, 이에 대하여 나머지 중개인 2명이 청구외 OOO가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착복한 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그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이나, 사실은 OO읍소재 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다른 중개인보다 많은 공을 세웠기에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을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73년 5월부터 함께 살았으므로 결혼년수가 18년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의 혼인신고는 88.10.31 하였고, 혼인신고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처로 OOO이 있었으므로 결혼년수를 88.10.31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OO읍 소재 토지의 매각대금 중 82,000,000원은 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서 그 용도가 분명한 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고액을 차용하면서 담보설정 사실이 없고 이자지급 등에 대한 약정사실이 없으며 대금결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장의 사채상환액 82,000,000원을 사용처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셋째,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이 증여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약정금 반환사건 판결문(92가단9289, 92.9.22 판결)을 보면 위 금액 3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을 잘 돌봐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현재처와 혼인신고 전에 동거한 기간을 결혼기간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금액중 사채상환금액(82,00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상속개시전 3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금액(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 (배우자공제액 계산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배우자 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6.25사변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헤어짐에 따라 73.5월경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으며 74.11.5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아들(OOO)이 77.6.8에는 딸(OOO)이 출생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그 사실상 결혼시기는 73.5월이므로 결혼년수를 18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6.25사변 등으로 청구외 OOO과 헤어진 상태가 그 이혼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87.11.10 피상속인과 위 OOO이 이혼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아닌 위 OOO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의 혼인신고 전에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년수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결혼년수를 그 혼인신고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인 3년으로 하여 이에 대한 배우자공제액을 118,00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 (사채상환액의 사용처불명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사용처불명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1.10.30)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자산은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9,050㎡ 및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3㎡·주택건물 82.19㎡(이하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이라 한다)로 그 처분금액이 각 4,011,170,000원 및 120,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의 금액 4,131,170,000원 중 사용처불명 금액으로 1,479,979,644원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용처불명 금액중 82,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이하 “사채”라 한다)의 상환에 사용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채와 관련한 담보설정사실이나 이자소득의 신고 사실이 없는 관계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사채입금 및 상환에 따른 금융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 (상속개시전 3년이내 증여여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91.5.15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9,050㎡(OO읍소재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20,000,000원외에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중개수수료외에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이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지급된 증여가 아니라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OO읍소재 토지를 주식회사 OO방송에게 양도하는 데 특별히 많은 노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의 OO읍소재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중개인은 청구외 OOO, OOO, OOO의 3명으로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50,000,000원중 20,000,000원은 중개수수료로 3인이 균분하였으나 나머지 3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소유함에 따라 OO읍소재 토지의 중개인으로 참여한 청구외 OOO 및 OOO가 청구외 OOO를 상대로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약정금반환의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92가단9289, 92.9.22 선고)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91.5.15 지급한 3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을 평소 잘 돌보아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OO읍소재 토지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위 약정금반환소송과 관련한 증언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감사의 뜻으로 증여된 것으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91.5.15 지급한 30,000,000원은 증여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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