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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6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7.경부터 2015. 4. 1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용인시 수지구 C, 501호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약품판매대금 237,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거래처 약국들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품판매대금 합계 19,005,79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처잔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횡령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횡령 액수 및 그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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