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20가단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