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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20가단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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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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