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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2: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0-3에 있는 유창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덕풍 북로 110에 있는 우남 퍼스트 빌 리젠트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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