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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264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H 일원 67,848.54㎡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전주시장으로부터 2015. 9. 2. 조합설립인가, 2016. 12. 15. 사업시행인가,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전주시장은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D은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버지로 이 사건 제3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F는 별지4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다. 라.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 B, C, D, F와 위 각 건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을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8. 11. 21.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시행 구역 내의 일대의 토지 및 물건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손실보상금은 9,710,226,2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9. 1. 14.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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