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6167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4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2018.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3,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