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9: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149-28 영일만대로 도로 위에 있던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C(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