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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686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AR 전 46㎡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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