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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7 2017가단101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N 전 797㎡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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