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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15 2019고정7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8: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C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청주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제시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D의 주민등록증 사진은 외관상 차이가 확연하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C 카지노에는 1개월에 15번만 출입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소진하여 피고인 주민등록증으로는 출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후배인 D의 주민등록증으로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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