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본점을 두고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성시 비봉면에 본점을 두고 상업인쇄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4. 15. 주식회사 대웅금속(이하 ‘대웅금속’이라고만 한다)에게 액면금 495,000,000원, 발행일 2015. 4. 15., 만기일 2015. 7. 30.의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08820150415000024376)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다. 그 후 위 전자어음은 수 개의 어음으로 분할되어 배서ㆍ양도되었는데, 그 중 액면금 103,000,000원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은 2015. 4. 17. 대웅금속으로부터 주식회사 오성테크코리아(이하 ‘오성테크’라고만 한다)로, 오성테크로부터 원고로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15. 7. 30. 금융기관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자어음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전자어음에는 어음법 제75조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 제7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 법률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자어음의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