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다1호증의 1, 2, 을다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즉, 이 사건 어음의 피고 명의 배서 부분은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것으로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이 그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 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보므로(제6조 제3항, 제7조 제6항), 공인전자서명이 피고 명의인 이상 피고 명의 위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앞서 본 각 증거 또는 피고가 L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L에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전자어음에 배서할 권한을 L에게 수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의 위조 또는 원인관계 흠결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다른 제1심 공동피고들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