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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택배 등으로 보내진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제의 받았고, 피고인 A은 중국 연변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2019. 6.경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제의 받았다.

이에 위 ‘D’,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배달 1건마다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H 대리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7:11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센터 앞 택배함에서 위 I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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