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노후를 대비하여 상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5년 초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B과 상담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 부부로부터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가 시행사인 E 오피스텔에 관한 문의를 받고, 2015. 6. 21.경 원고 부부에게 F(피고 G의 친구로 E 오피스텔의 매물이 있음을 피고 B에게 알려주고, H을 소개하였다)과 H을 소개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5. 6. 26.경 피고 B과 함께 지앤디도시개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E 오피스텔 502호, 51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각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은 I이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오피스텔이었는데, 원고는 I과 지앤디도시개발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9,000만 원을 I의 배우자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피고 B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① 국제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관리하기로 한다,
② 분양대금은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고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며 위 계좌 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분양대금 입금계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