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49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공용물건까지 손괴한 사안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