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02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본 건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 직접 유형력을 가하는 등 폭행한 사안으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결 선고 당시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