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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30. 04: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F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양주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0. 06:1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지구대에서 제1, 2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체포ㆍ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및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후, 양손으로 이를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7. 12:35경 부산 사상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짜장면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1. 19:3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등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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