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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2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채소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할부로 차량구입이 어렵다. 네 명의로 할부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할부금을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내 명의로 이전을 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직원 임금 등 사무실운영비, 대출금 등 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1. 8. 1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부근에 있는 삼성자동차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5,670,306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5,670,30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년 된 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12. 10. 15. 피해자에게 매월 분할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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