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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합62822
총회결의 일부 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7. 제7호 안건 국ㆍ공유지 불하 포기자 중도금 미지급의 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J 일대 73,698.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5. 4. 14.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로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무허가건물 소유자)과 개인 소유지의 건물이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국ㆍ공유지 매수 또는 포기 여부를 밝힌 서면을 2015. 4. 24.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인데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7.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으로 ‘국ㆍ공유지 불하 포기자 중도급 미지급의 건'을 상정하여 국ㆍ공유지 불하를 포기한 조합원은 기존 조합원과 달리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중도금 대출(무이자)을 적용받지 못하고, 본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정비사업비에서 지급하는 안건에 대하여 현재 총회 등에서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아직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중도금 액수, 지급시기, 중도금 이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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