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2017고단5066 사건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 논산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F 또는 R에게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약속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018고단4 사건의 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논산시 P 토지(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한다)에서 추진하였던 Q마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성공적으로 마쳐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사후적인 사정들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M, N, O로부터 청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5. 10. 6.경 조합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중도급 납입 및 토지등기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R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중도금 명목의 돈을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