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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8: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며칠 전부터 몇 번 얼굴을 보아 알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앞으로 다가 오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두 손으로 잡고, “이름이 뭐야 ”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돌아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 아동의 팔을 잡거나 뒤에서 껴안아 아동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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