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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2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2019. 6.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8. 오후경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103에 있는 남산서울타워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내 연락처를 지워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산책 가서 기분 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D 숲길 산책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D 공원 숲길 산책로에서 인적이 드문 막다른 길로 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네가 알아서 벗을래, 아니면 내가 벗길까”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가지고 있던 스포츠타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네가 자꾸 저항하니까 내가 묶는 거야, 넌 나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나에게 맞으면 병원에 3개월 살았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현장수사)

1. 수사보고(피해진술 요약)

1.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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