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2 2017가단7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약정 변제기일이 2017. 8. 20.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2017.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