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강동대교 아래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강변북로)를 서울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뒤쪽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 직장에서 신분상ㆍ인사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