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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4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7: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23세)과 그의 일행이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용히 하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판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쌍방의 연령, 함께 입건된 피해자의 처분내용,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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