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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3 2020가단100138
물품대금(시효 연장)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5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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