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3 2020가단100138
물품대금(시효 연장)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5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5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