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07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