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1 2020가단133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