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7 2019고정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에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4:33경 익산시 B에 있는, C사거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코인노래방 방향 D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의 앞에서 휘두르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그 앞 코인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노래방 입구쪽으로 밀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폭행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