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2230 (2001.12.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어촌지역외에서 법인설립했으나 농어촌지역 이전후 공장건물 신축, 생산활동, 종업원채용 등의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져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국심2001전1464 / 국심1994전4846 /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01.6.10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년도 법인세 50,579,610원, 농어촌특별세 14,383,540원, 2000사업년도 법인세 170,96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OO리 OOOOO(이하 “현재의 본점소재지”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1999사업년도 법인세 121,971,694원(중고설비투자세액 10,746,462원 포함) 및 2000사업년도 법인세 165,101,151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으로 설립한 후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1.6.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년도 법인세 50,579,610원, 농어촌특별세 14,383,540원, 2000사업년도 법인세 170,962,240원, 합계 235,92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4.3 공장시설 확보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OOOOO(이하 “이전전 본점소재지”라 한다)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공장신설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장신축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의 여유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생산예정 품목이었던 프랜지 및 피팅 도소매업을 영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사업한 사실은 없으며, 생산공장 부지확보, 공장 신축, 종업원 채용, 생산개시등 실질적인 창업은 1996.10.28 본점소재지를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이전한 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법인의 창업일의 기준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므로 농어촌외지역에서 도매업으로 1996.4.3 법인설립후 1996.10.28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도소매업으로 창업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창업중소기업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4.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사업년도부터 2000사업년도까지 창업중소기업이라하여 법인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도소매업으로 창업을 하였다 하여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비록 농어촌지역이 아닌 이전전 본점소재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지만 농어촌 지역인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후 실질적인 창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진천군수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장건축허가 신청서, 진천군의 공장등록증 교부 공문(1998.2.21), OO지방노동사무소장의 고용보험 통지서(1998.5.14)를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6.4.3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이 아닌 이전전 본점소재지로 하였으나 1996.10.28 농어촌지역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OO리 OOOO로 이전하였으며 1998.12.28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이전(지번통합으로 인함)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아울러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당시부터 프렌지 제조 및 판매업, 피팅류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이었으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설립당시에는 도소매로 등록하였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이 OO세무서장이 1996.11.20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전전 본점소재지에서는 제조, 판매등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당 심판원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1996.1기 확정신고서 및 1996.2기 예정신고서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1996.6.1부터 현재의 공장부지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OO리 OOOOOOO외 수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1996.8.22 진천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1997.8.27 및 1997.12.2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OO리 OOOOOOO 공장신축허가신청을 하여 1998.2.21 진천군수로부터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아 1998.2.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종업원등을 채용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진천군수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서, 공장건축허가신청서, 공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OO지방노동사무소장의 고용보험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따라서 실질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는 공장건물신축, 생산활동, 종업원채용 등은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창업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4전4846, 1995.2.9 및 국심2001전1464, 2001.10.12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