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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5가단45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경기 가평군 C 토지 일부에 경사지유실방지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축대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으로 정한 3m의 높이를 초과하여 4.5m로 축대를 쌓았고, 기초콘크리트 및 지오그리드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등 축대공사를 부실하게 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위 축대가 붕괴되었고, 피고는 인접 토지에서 펜션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축대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공사비용 등으로 합계 82,065,35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축대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합계 82,065,35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축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축대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축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0호증,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반대사실의 존재 및 D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기 가평군 C 과수원 3,327㎡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및 토목, 조경, 석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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