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6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1:28 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 61길 61호( 고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