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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821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5,7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도난 등 위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시스템 경비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 B이 이 사건 주택에서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인하여 입은 도난 손해와 보관시설파손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11. 18:10경 B이 외출한 사이 창문 등을 손괴하고 그곳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1. 1. 31. B에게 도난 손해 보험금 42,036,745원과 보관시설파손 손해 보험금 75,705원의 합계 42,112,4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절취 행위를 비롯하여 2008. 11. 29.부터 2010. 3. 11.까지 18회에 걸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118호 재판에서 2010. 5. 19.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거쳐 2010. 10. 14. 상고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4-2, 갑 7-1 내지 5, 을 1 내지 을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채권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여 귀중품 및 현금을 절취한 행위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B이 입은 손해액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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