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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7 2012고단139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6.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11. 14.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6. 04. 2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20: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파란색 포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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