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7 2012고단139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6.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11. 14.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6. 04. 2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20: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파란색 포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