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고정12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0:0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종합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남, 65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별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