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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5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3. 11. 15.까지 경리, 총무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D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급여, 퇴직금 미지급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직원현황, 임금대장,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급여 및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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