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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구단703
장애등급 조정신청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구 해양경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1984. 4. 10. 사고로 척추부상을 입고 1986. 12. 3. 퇴직한 후, 1987. 3. 3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요추 염좌 및 좌측 횡돌기 골절(제2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을 인정상이처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차례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 5급 92호로 무변동 판정되었는데, 1999. 11. 18. 재분류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5급 9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00구421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1. 2. 1. 서면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4급113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1. 10. 10.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1. 11. 22.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4급 113호’에 해당하여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8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누1667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2012. 7. 1. 시행)되었고, 원고는 다시 2015. 3. 19.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상이등급 6급2항 6108호로 등급 하락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취하로 종결(대전지방법원 2016구단82)되었다.

마. 원고는 2018. 2. 5. 재판정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고, 2018. 3. 9. 신체검사 당시 신체검사담당 전문의는 상이등급 ’6급2항 6108호’ 소견이고, 2018. 7.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의결과 원고는 ‘상이등급 6급2항 6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바.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8. 7. 30.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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