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385 (1999.8.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헌소헌 대상 법률이 아닌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지간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1,013㎡ 및 건물 46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씩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7.1.10 증여를 원인으로 1997.1.12 각각 소유권이전한 후,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은 공시지가(606,180,000원)로 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30,513,300원)으로 평가하여 1997.4월 증여세 과세가액을 636,693,320원으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1993.3.15 OO은행이 근저당권설정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707,210,000원)이 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606,180,000원)보다 크다고 하여 그 차액 101,03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1998.9.10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33,339,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호의 규정은 모법인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 위임한 “채권액 등”이라는 제한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공시지가라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입법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가 모법인 제66조에서 위임한 “채권액 등”이라는 제한을 대통령령이 임의로 이를 공시지가라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담보채권이나 임대보증금이 정해지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보다 더 시가에 근접하게 하려는 취지로 위 규정이 제정된 것인 바,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위헌소원에 대한 판결은 구상속세법(1990.12.31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관한 것으로서 동 법 규정을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하면서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 위헌성을 보완·치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헌소헌 대상 법률이 아닌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1996.12.30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이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규정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서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으로 같은법 제6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피담보채권액과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므로 위 피담보채권액 등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 등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부합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 등으로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증여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인용하는 위헌소원에 대한 판결은 구 상속세법에 대한 판결이며 이 건 증여일 현재 시행되던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66조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