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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1 2019가단3471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은 각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2011년생, 2013년생)를 두고 있다. 2) 피고 B은 2018년 3월경 D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교제하던 도중 D가 2018년 6월 경 임신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 B과 D는 헤어졌다.

3) 피고 C은 2018년 7월경 피고 B을 통하여 D를 알게 되었고, 이후 D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교제 하던 도중 D가 2018년 10월 경 임신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D와 각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D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C은 D가 이미 원고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어서 피고 C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원고와 D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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